<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캠핑장 운영 안내>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캠핑사이트 당 1팀 4인으로만 운영하라는 지침을 확인하였습니다.
1. 기간 : 2020. 12. 23 ~ 2021. 01. 03까지
2. 캠핑사이트는 정상 운영하지만 1사이트 4인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 2팀 5인 이상 예약하신 경우는 환불 신청
3. 펜션은 운영 중단 환불
4. 캠핑장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하셔야 합니다.
5. 체크인 시 입장객 명부를 작성하고, 발열 체크를 실시 합니다.
6. 이용 규칙 위반 시 퇴실 조치하오니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로 예약 취소 신청 시 환불수수료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