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3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을 포함하여 7일간 자가격리를 명 받았구요.
그래서 이번주 일요일~다음주 월요일 예약을 피치못하게 취소해야 하는 일이 발생해서 방금전에 취소신청 했는데요.
숙박업 환불규정상 주말의 경우 4일 남겼으므로 60% 차감하고 40% 환불하는 것으로 공지되는거 같더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다면 숙박업 환불규정상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임의적으로 환불 요청한 것이 아니므로 전액 환불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