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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환불은 천재지변 기준을 적용 바랍니다.

작성자 : 최성훈

작성일 : 2022-03-23 오후 3:10:05

오늘 23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을 포함하여 7일간 자가격리를 명 받았구요.

그래서 이번주 일요일~다음주 월요일 예약을 피치못하게 취소해야 하는 일이 발생해서 방금전에 취소신청 했는데요.

숙박업 환불규정상 주말의 경우 4일 남겼으므로 60% 차감하고 40% 환불하는 것으로 공지되는거 같더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다면 숙박업 환불규정상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임의적으로 환불 요청한 것이 아니므로 전액 환불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조회수 (454)

관리자 (2022-03-23 오후 7:23:12)
안녕하세요. 캠프운악입니다.
코로나 관련 환불 신청 시 별도의 패널티 수수료 없이 환불 처리 됩니다. 취소 사유를 확인하고 환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증상 없이 격리 기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빨리 지나 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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