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후기

제목 : 취소 관련 항의글

작성자 : 양성우

작성일 : 2017-05-24 오후 1:23:26

  • CP20170503R2869
  • 2박을 예약 하고 취소를 하였습니다. 6월 2일 3일 인데 하루는 9일 전이고 하루는 10일전입니다. 이럴때는 전체금액에서 20% 금액을 취소 수수료로 받으시는 건가요?
  • 하루 하루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가 부과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 다른곳은 7일전에 취소하면 100% 환급을 해주던데 너무 빡빡하게 운영하시는 건 아닌지요.
  • 제가 금요일만 취소하고 오늘 또 토요일도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생각할때는 부당하다고생각 합니다. 수수료가 16000원이네요. 

댓글 (1)

조회수 (3675)

정의효 (2017-05-24 오후 3:26:10)
안녕하세요 캠프운악입니다.

2일, 3일 환불은 양일을 묶어서 환불 처리하였습니다,
2일, 3일 양일중 하루만 부분 취소하셨을 경우 해당하는 날에 맞게 기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부분 취소를 하여 연박 할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예약 시 할인 적용된 연박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캠프운악 2박 이용요금(100,000원)-연박 할인(20,000원)=결제금액(80,000원)

예를 들어 양성우님의 CP20170503R2869 예약 건 같은 경우 2일, 3일을 묶어 환불 처리할 때 연박할인이 계속 적용되어 64,000원을 환불받으실 수 있으나,
양일을 나누어서 환불할 경우 연박 할인이 미적용되어 2일(9일전) 40,000원+3일(10일전) 50,000원-연박할인 취소 20,000원=60,000원을 환불받게 됩니다
따라서 환불금액이 더 높은 방식으로 환불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캠프운악의 환불기준은 한국 소비자 보호원의 숙박업 환불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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